위루관은 보통 한달 이상의 장기간의 관급식이 필요한 경우 내시경적, 수술적, 영상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삽입하게 된다. 이중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내시경적으로 pull method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. Pull method는 Ponsky와 Gauderer [
4]에 의해 도입된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내시경을 위 내로 삽입하여 복벽과 위벽이 가장 가까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.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지만, 복벽과 위벽 사이에 다른 장기가 위치하는 것은 내시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본 증례와 같이 위-대장-피부 누공이 발생할 수 있다.
위-대장 혹은 위-대장-피부 누공은 대략 0.5%-3%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, 대부분의 경우 발생 초기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위루관이 이동하여 위에서는 빠져 버리고, 대장 쪽으로 이동하여 위치하게 되면서 환자가 식후에 설사 증상이 발생하면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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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]. 본 증례에서는 특이하게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우연히 흉부 X-ray를 추적하게 되었고 공기배증이 발견되어 원인 평가를 위해 CT를 시행한 후 진단된 증례이다. 위루관에 의한 위-대장-피부 누공이 발생하였음에도 본 증례에서는 위루관이 대장의 정중앙을 관통하였고 위루관에 의해 대장이 복벽쪽으로 잡아당겨져 잘 고정되었기 때문에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(
Fig. 4). 일반적으로는 내시경을 삽입한 후 충분히 송기를 시행하여 위를 팽창시키면 복벽과 위벽을 근접시킬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위-대장-피부 누공은 발생하기 어려우나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송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[
6]. 본 증례에서도 시술 전 흉부 X-ray를 살펴보면 좌상복부에서 위 내 가스는 보이지 않고 대장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이러한 해부학적 변이를 간과하고 시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(
Fig. 2). 이와 같은 합병증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시경의 투과조명(transillumination)을 활용하는 것인데, 이는 내시경에서 강한 빛을 조사하여 복벽에 빛이 비춰지게 하는 방법으로, 이를 통해 복벽과 위벽이 가장 가까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. 빛이 복벽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장기가 위와 복벽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[
6]. 본 증례에서는 투과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시술을 한 것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. PEG 삽입은 크게 pull method와 push method의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, 본 증례에서는 p ull method를 사용하였다.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colon injury를 포함한 주요 합병증의 발생빈도에서 두 가지 방법이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삽입 방법은 위-대장-피부 누공의 발생에는 기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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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]. 본 증례에서와 같이 복벽과 위벽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은 시술 전 CT를 시행하여 해부학적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고, 내시경 시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수술적으로 위루관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.